[근로복지공단]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 | ||
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
설치 비용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무상지원함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·운영의 활성화를 통해
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합니다.



직장 내 보육시설의 예
| 01 | 사업목적 |
| 02 | 사업내용 |
1. 융자-지원 대상
-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
운영하는 사업주 단체
2. 융자-지원사업 세부 내용
-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
운영하는 사업주 단체
▶ 융자사업
융자종류 | 융자한도액 | 상환방법 | 이자율 |
시설건립비, 시설매입비 | 7억원 | 5년거치 5년상환 | 우선지원대상기업 : 연리 1% |
* 융자시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
* 토지매입비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됨
▶ 무상지원
지원종류 | 지원한도액 | 비고 |
시설전환비 | 2억원 (단, 사업주 단체는 5억원) | 우선지원대상기업 : 소요비용의 80% 지원 |
유구비품비 | 5천만원(교체비 3천만원) |
*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신청시 지원금액에 대해 5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
야 함
▶ 병행지원
· 시설건립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유구비품비 지원 가능
· 시설매입비 또는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 지원 가능
· 시설전환비를 무상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나머지 비용 융자 가능
· 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은 매 3년마다 1회씩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
▶ 투자계획 변경
· 융자(지원)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융자대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투자계획서
에 따라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
경우에는 투자 완료일 10일 전까지 투자기간 연장신청
· 이 경우 당초 투자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해 투자기간 연장 가능
▶ 채권관리
· 융자받은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동안(10년) 지원 시설을 지원목적에 위배
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·양도·대여·담보제공할 수 없음
· 무상지원받은 자는 설치일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·양도·
·담보제공할 수 없음
▶ 융자·지원결정 취소
·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(지원)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
·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, 융자(지원)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· 채권관리기간 내에 폐업하거나, 융자(지원) 결정된 자가 융자(지원) 신청을 취소한 경우
· 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융자를 받은경우 또는 융자 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
한 용도의 지원금을 받은경우
· 융자(지원)받은 시설을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시설을 매매·양도·대여·담보제공
했을 경우
·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약정체결기한 내에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
3. 융자-지원 신청(신청서류 포함)
▶ 융자 및 지원신청서는 설치(예정)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(지사) 또는 직장보육
시설지원센터에 제출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.escac.or.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▶ 신청시 제출서류
· 융자(지원)신청서
· 투자계획서
· 공사비 산출내역서
· 토지등기부등본(시설건립시)
· 건물등기부등본(건물매입시, 개보수시, 시설전환시)
· 건축물대장(필요시)
· 건물 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(건물매입시, 건물임차시)
· 대표사업주 선정 동의서(공동 보육시)
· 보육시설 투자약정서 (공동 보육시)
·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
· 자산부채현황(최근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)
· 보육시설 운영계획서
· 보육수요 조사서
[출처] [근로복지공단]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|작성자 희망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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